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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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부는 끝내 모른 체하는데 소는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 후견 맡은 조카의 학교와 사는 곳을 제 뜻대로 옮겨도 괜찮은지요?
- 저를 때린 이가 친정 아버지입니다, 이런 일도 고소 되는건가요?
- 고등학생 셋에게 둘러싸여 한 번 밀쳤는데 3주 진단과 합의금 2천만 원을 요구받았다면?
-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1,700원을 보내고 차단당했다면, 미성년자 혼자 사기 신고가 되나요?
- 서로 밀치고 욕한 쌍방 다툼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가나요, 둘 다 기록에 남나요?
- 중학생인데 할머니에게 맞아 신고했습니다, 영상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고2 때 담임에게 한 시간 넘게 폭언을 들었다면, 졸업 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사립 특성화고의 교육청 목적사업비 전용, 어디에 알려야 감사와 처벌로 이어지나요?
- 소문을 부인하며 동료를 지목한 사람, 그 말로 허위 고소가 이어졌다면 무고죄가 되나요?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한 지 두 달째 결정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추가 사건이 나오면, 이번엔 실형뿐인가요?
- 공익신고 취소 강요가 미수에 그쳤다면, 두 죄가 함께 인정될 때 형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길거리 다툼에서 욕하며 손을 든 상대를 밀쳤다가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 고소장을 낸 뒤 경찰이 고소인과 증인의 개인정보와 카카오톡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 주차 시비 중 먼저 욕을 했는데 상대가 목을 밀쳤다면,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게임 팀 채팅에서 실명을 밝힌 트롤러의 이름을 조롱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손목을 꺾인 뒤 한방병원에서 전치 1일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 절도 벌금 400만 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혼자 출석하면 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 집에 둔 돌반지와 결혼반지가 몇 달 만에 사라진 걸 알았다면,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산 뒤 판매자가 구매자 명단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보내야 하나요?
- 오픈채팅 중고거래에서 돈을 받고 하루 연락이 끊겼다면, 판매자인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 지망생, 교생실습과 임용 과정에서 실제로 불이익이 있나요?
- 산책로에 방치된 자전거를 둘이 타고 다른 곳에 두었는데 특수절도 조사를 받게 됐다면?
- 남자친구가 목을 잡아 끌고 위협했는데 상처도 CCTV도 없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 법정에서 반성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훔치거나 속여서 얻은 금목걸이를 팔고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중학생 때 소액 거래 사기로 막힌 번개장터 계정, 지금 다시 풀 수 있나요?
- 버려진 줄 알고 친구와 잠깐 탄 자전거, 만 15세도 특수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고3 때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한 달 가까이 이용했다면, 성인이 된 지금 자수하는 게 나을까요?
- 검찰 송치를 앞두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낼 때 호칭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 판결문에 몰수가 없는데 압수당한 휴대전화는 어디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지하철에서 피해를 입고 신고했는데, 사건이 종결되면 기록이 지워지고 혼자 다녀도 되나요?
- 제3자 고발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실제 피해자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면 받아들여지나요?
- 부업 교육이라며 50만 원을 받고 대출까지 요구한 단체방,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잃어버린 노트북 수사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발부와 신원 확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 검찰청 명의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문자가 왔다면, 제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 가해자 변호인이 피해자별 합의금을 정리해 다음 주에 연락 준다는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미성년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대출 실적 만들기에 속아 송금책이 된 보이스피싱 사건, 검찰에서 혐의없음이 가능한가요?
-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동료 검사는 어떤 죄명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 소문이 퍼진 뒤 피해자가 숨졌다면, 처음 퍼뜨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트위터에 내 신상이 제보되어 올라왔다면, 같은 학교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친척이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내주는 투자 사기에 빠진 것 같다면, 가족은 어떻게 막나요?
- 안내문 없이 직원 대화까지 녹음하는 듯한 공업사 CCTV, 불법 녹음으로 신고되나요?
- 이별 뒤 주변에서 협박성 말과 정신질환자라는 험담을 들을 때,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 인스타그램 댓글 다툼에서 어머니를 장애인이라 비하당했다면,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 쌍방 폭행 항소심에서 뒤늦게 합의하면 무죄가 되나요, 민사 배상금은 어떻게 지키나요?
- 훈육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공무원 부부, 징계와 취업제한이 걱정될 때 어떻게 대비하나요?
- 상사 말 한마디에 소비기한 날짜를 고친 직원, 공익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이 줄어드나요?
- 가족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삼촌에게 맞다가 저항했다면, 존속폭행으로 처벌받나요?
- 자녀가 부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출장마사지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업소가 단속될 때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난다는 뒷말을 퍼뜨린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 다 자란 조카를 양자 삼는데 그 부모 승낙도 받아 두는 일인가요?
- 재혼하고 곧 낳은 아기, 아버지를 법원이 정해 주나요?
- 저쪽이 낸 서면을 제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인가요?
- 상대가 달라졌다면 받은 처분을 일찍 끝낼 방법일까요?
- 부부인데 남편만 나서서 입양 신고 해도 무방한가요?
- 가정폭력 사건 심리에 제 편에 서 줄 이를 붙이려면 어떡하나요?
- 심판을 내고 싶은데 비용이 없습니다, 받쳐 주는 제도가 있나요?
- 후견인이 통장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은데 어디에 알리나요?
- 가정보호사건 조사에서 불리한 말은 안 해도 되나요?
-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한국 신고는 어떤 창구로 하나요?
- 검찰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 아이 수술에 아빠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대신해 줄 수 있나요?
- 몇 년 전 갈라선 옛 배우자가 찾아와 때립니다,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됩니까?
- 생부가 아이 양자 결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년 넘게 연락도 없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 인지 판결 뒤 그동안 혼자 키운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요?
- 보호 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 가정보호 심리에서 상대편을 마주 보며 말을 해야 되나요?
- 처가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같이 살자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요?
- 치매인 아버지의 협의이혼, 누가 동의해야 되는 것인가요?
- 결혼 신고 때 아이는 엄마 성을 따르기로 정해 둘 수 있나요?
- 노모의 후견 개시 심판, 의사 감정은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요?
- 시어머니의 폭언과 학대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 남편이 몰래 쓴 카드값을 이혼 뒤 저더러 내라는데, 맞습니까?
-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이 맡길 분을 유언서에 적어 둘 수 있을까요?
- 아버지 등록부에 모르는 사람이 자녀로 올라 있습니다, 지울 수 있나요?
- 가정법원 소환장이 왔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 상대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데 정해진 돈을 어떻게 보내나요?
- 집을 나간 아이를 억지로라도 데려와도 괜찮은가요?
- 혼인 외로 태어난 아이, 아빠 호적에 올리려면 어떤 절차인가요?
- 아이 학교를 옮겼는데 전학 간 곳을 알아낼까 걱정입니다
- 치매를 앓는 노모를 시설에 모시려는데 제가 정해도 되나요?
- 결혼을 준비하다 한쪽이 등을 돌렸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명해 줄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 입양할 때 법원 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 후견을 맡으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부양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는데 그게 유효할까요?
- 형제 중 저만 부모를 모시는데 나머지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까?
- 가사재판에 제가 안 가고 변호사만 보내도 되나요?
- 집안 살림에 드는 돈은 부부가 어떻게 나누나요?
-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데 방법이 있나요?
- 양육비를 매번 밀리는데 담보를 미리 걸어 둘 수 있나요?
- 이혼 소장을 받고도 상대가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계속 집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이혼 후 상대가 재혼했는데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 이혼하면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나요?
- 배우자 외도 증거를 찾았는데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 이혼 후 전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는데 강제할 수 있나요
-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양육권에 불리해지나요
-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하는데 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배우자가 이혼에 절대 응하지 않는데 동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양육비를 여섯 달째 못 받고 있는데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 이혼을 준비 중인데 배우자 명의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있나요?
- 이혼하고 삼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면접교섭으로 보낸 아이를 상대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전 배우자가 재혼했는데 양육비를 계속 보내야 하나요?
- 시어머니의 폭언과 간섭 때문에 이혼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르고, 나눠서 정해도 되나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나요?
-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전 배우자의 성에서 바꿀 수 있나요?
-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의 숨은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이혼 소장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미루나 - 청구취지의 설계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부양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 - 민법 제826조와 제974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배우자가 진 빚을 같이 갚아야 하나 - 민법 제832조 연대책임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가사변호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멈추게 하는 방법 -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