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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0

이별 뒤 주변에서 협박성 말과 정신질환자라는 험담을 들을 때,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Q질문 내용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붙잡으려 한 일이 알려진 뒤 주변 사람들에게서 때리고 싶다, 차로 쳐 버려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려고 녹음기를 켜자 과거 병원 치료 이력을 들먹이며 정신질환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들은 말 하나하나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나누고, 그 말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남기는 길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치료 이력을 꺼내 퍼뜨린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위협성 발언은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협박죄 여부가 갈립니다.

■ 때리겠다, 차로 치겠다는 말은 협박이 되나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듣는 사람이 실제로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을 때 성립합니다. 본인 앞에서 직접 한 말인지, 다른 사람끼리 나눈 말을 전해 들은 것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본인에게 전해질 것을 알면서 한 말이 아니라 뒤에서 흘린 험담이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얼굴을 보고 되풀이했거나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치료받은 사실을 퍼뜨린 부분이 더 무겁습니다

미쳤다, 찐따 같은 말은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니라 경멸을 드러낸 표현이어서 제311조의 모욕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구체적인 이력을 들어 여러 사람 앞에서 정신질환자라고 말했다면, 그 이력이 사실이더라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이력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죄 모두 여러 사람이 듣거나 퍼질 수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어야 합니다.

■ 녹음은 어디까지 해도 되나

본인이 대화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이 없는 자리에 녹음기를 두고 다른 사람끼리 하는 말을 담는 경우로, 이는 제3조가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되어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증거로도 쓰지 못합니다. 녹음기를 켠 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자리를 비웠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녹음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증거

녹음만이 증거는 아닙니다. ① 들은 날 바로 날짜, 장소, 말한 사람, 정확한 문장, 곁에 있던 사람을 적은 일지 ②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 ③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올라온 글의 캡처와 원본 링크 ④ 같은 시기에 받은 심리 상담 기록이 쌓이면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이 일이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 고소 기한과 지금 멈춰야 할 행동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오래된 발언부터 기한이 지나가니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한편 전 여자친구에게 거듭 연락하는 행동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멈추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많이 지쳤다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83조, 제307조, 제311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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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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