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협의이혼 변호사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재판 없이 진행되지만 정해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확인이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혼 후 별도의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협의서 작성과 검토, 합의가 깨졌을 때의 재판이혼 전환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협의이혼 관련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

Q.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처럼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서에 재산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에 구속될 수 있어, 작성 단계에서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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