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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30일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비 합의 없이 도장 찍은 후 구제 방법

Q질문 내용

2023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를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채 이혼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이혼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도 일정 범위 내에서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2023년 이혼이라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 기간이 임박하므로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당시 재산 내역을 확인해 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재산분할은 기간이 촉박하므로 먼저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상대방 소득을 고려해 산정하고, 이행을 강제하려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한 증거와 재산 내역을 정리해 변호사와 청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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