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 변호사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전에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검토됩니다. 다만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제1026조) 예금 인출이나 유품 정리 같은 행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증여나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기준이며,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117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가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이나 대습상속처럼 절차가 꼬이는 사건까지 포함해 상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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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무 초과가 분명하면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이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 기한은 짧게 지나가므로, 생전 증여를 알게 된 시점의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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