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이름 개명 관련 질문입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신지 꽤 오래 되셨습니다.
앞에 말을 먼저 드린 이유는 지난해 아버지가 2025년 쯤 돌아가시고 부고 소식을 들은 후 바로 모든 재산을 상속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고 판결도 나와서 다 끝났습니다.
같은 해에 친할머니도 돌아가셔서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 포기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만 해서 끝난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편지하나를 받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를 내라고 왔더라고요. 제가 자녀중 장녀입니다. 조만간 해당 발송 받은 행정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개명을 하더라도 상속포기 이후 오는 세금·과태료·채무 관련 통지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과 채권자는 이름보다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상속인 여부를 기준으로 조회하므로 개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면 장녀 또는 가족관계상 상속인으로 보고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관련 안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해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아버지와 친할머니에 대해 각각 상속포기를 완료했다면, 그분들 명의 재산이나 채무에 관한 청구는 상속포기 결정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온 것은 실제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기보다 행정상 상속인 조회 과정에서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명해도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유사 통지는 계속 올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세무부서에 상속포기 심판문, 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납세의무자 정정 또는 고지 취소를 요청하십시오. 앞으로 비슷한 우편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각 기관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보내 기록 반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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