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자료 변호사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청구는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파탄의 경위와 유책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정해진 계산식은 없지만 사건 유형별로 대체적인 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성립 후 3년 안에 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위자료 관련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입니다. 유책이 없어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파탄 원인의 중대성,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상태를 함께 봅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유책 사유가 구체적일수록 인정 범위가 넓어지므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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