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자와 4개월 교제하며 양가 인사를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당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혼인을 전제로 한 교제 중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약혼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가 인사 약속 등 구체적 혼인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약혼은 혼인 예약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가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어머니와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약혼 또는 그에 준하는 혼인 예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남이라는 사실 자체는 청구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4개월의 교제 기간이라도 양가 인사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됐다면 혼인 예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파기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혼인 약속이 오간 메시지, 양가 인사 관련 대화 기록, 함께한 지출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함께 교제 중 지출한 비용에 대한 재산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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