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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30일

결혼 20년 성격차이 별거 후 이혼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절차

Q질문 내용

결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배우자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자녀 둘은 모두 20대 성인이 된 상황에서 이혼을 청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했고 장기간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므로 양육권 다툼은 없고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II. 법적 쟁점 이혼 사유에 관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결정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수록 혼인 파탄이 인정되기 쉬우며, 성격차이를 이유로 나간 쪽에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20년 이상 혼인 기간과 장기 별거 사실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전업주부이더라도 내조 기여가 인정되어 상당 비율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별거 경위와 귀책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상대방과 확인하고, 거부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동산 등기, 금융 자산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전후 재산 변동이 없었는지도 점검해두어야 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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