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간소송 위자료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회사에서 유부남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분명 결혼하신거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결혼식도 안올리고 혼인신고도 안하고 따로 살아 이만하면 답 준거지? 해서 만났습니다 3개월 만나다가 주말에 연락이 잘 안되자 물어봤고 실은 혼인신고하고 같이산다고 합니다 제가 열받아서 그럼 나랑 헤어지든 이혼하든 선택해라 하니 바로 이혼할게 이혼서류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한달 지나면 이혼이라고해서 알았다했습니다 이혼확인증? 보여줬고 믿고 만나다가 3개월 지나 아닌걸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번호도 바꾸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혼인 사실과 동거 사실을 숨기고 이혼까지 완료했다고 속였다면, 질문자에게 고의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실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연락을 끊었고,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녹음이 있다면 상간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교제 경위와 시점별 인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 위자료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계속한 경우 인정됩니다. 처음에는 미혼 또는 별거 상태라고 믿었고, 이후에는 이혼 절차가 완료됐다는 서류까지 제시받았다면 고의나 과실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실제 이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만났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처음 3개월은 혼인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는 이혼서류 접수와 이혼확인 자료를 믿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속인 점, 아이가 없어 한 달이면 끝난다고 설명한 점, 거짓임을 알게 된 즉시 번호를 바꾸고 관계를 단절한 점은 모두 유리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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