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4년 유지하다가 배우자의 이성 연락 문제로 헤어지게 됐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 시 귀책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공동생활을 유지한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부정행위, 폭력, 무단 파기 등)가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4년간 사실혼을 유지했다면 공동 생활 사실을 입증하기 비교적 수월합니다. 이성 연락 문제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공동 생활 증거(주민등록상 동거, 공동 지출 내역, 지인 목격 진술)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관련 증거와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두면 법적 절차에서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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