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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3일

유부남에게 속아 만난 후 5년 경과 시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성

Q질문 내용

과거 유부남에게 속아 만났고 5년이 지난 후 연락이 왔는데 당시 돌려받지 못한 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간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종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 전 사건이라도 최근 연락이 왔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새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교제 중 빌려준 돈은 대여금으로 별도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지 못하고 교제했다면 피해자 과실이 없어 위자료 청구에 더욱 유리합니다.

III. 사안 분석 유부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소멸시효 기산점 결정에 핵심입니다. 최근 연락이 왔다면 불법행위를 새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교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이체 기록,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속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문제는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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