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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5일

상속포기 신청 후 보정명령으로 일부취하서 요구, 양식 어디서 받나요?

Q질문 내용

아빠가 돌아가시고 온라인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어요. 이혼하신 엄마도 혹시 몰라 청구인으로 신청했더니, 엄마는 이혼하셔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일부취하서 양식이 안 보이는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 자격이 없어 본인 사안에서 어머니 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일부취하서는 별도의 정식 양식이 법원에 비치된 양식이라기보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 이혼한 배우자의 상속권 평가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만, 이는 법률혼 관계가 유지된 상태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상속인 자격이 소멸되므로, 본인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미 이혼하신 상태였다면 어머니는 아버지 상속에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본인 신청서에서 어머니를 청구인으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일부취하서를 요구한 이유입니다.

■ 일부취하서의 일반 양식

일부취하서는 가정법원이 비치한 정형 양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자유 서면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가정법원 민원실에 일부취하서 표준 양식이 마련된 경우도 있지만, 양식이 없으면 본인이 다음 항목을 포함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사건번호, ②사건명(상속포기 사건), ③청구인 본인 인적사항, ④취하 대상 청구인(어머니) 인적사항, ⑤취하 사유(어머니는 이혼한 사이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 일부 취하), ⑥취하 의사 표시, ⑦작성일, ⑧본인 서명·날인.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부취하서 제출 방법

첫째, 작성한 일부취하서를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셨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정서면 제출 메뉴를 통해 일부취하서를 PDF로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보정명령에 기재된 기한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한 도과 시 본인 신청 전체가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본인 상속포기 진행 보강

어머니 청구인 부분을 취하한 뒤 본인 단독 상속포기 신청이 정상 진행됩니다. 본인이 채무 등의 사유로 상속을 받지 않으시려는 경우, 본인의 상속포기 효력이 정상 인정되도록 보정서 외 본인 인적사항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상속포기를 정식으로 마치시면 본인 분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직계존속이 없으면 다음 순위)에게 귀속됩니다.

■ 자주 발생하는 보정 사유

첫째, 청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포함시킨 경우(이번 본인 사안), 둘째, 첨부 서류 누락(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셋째, 인지대·송달료 부족, 넷째, 신청 취지·이유의 불명확이 일반적입니다. 보정명령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모든 보정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하시면 절차가 효율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상속포기 보정명령은 기한 관리가 결정적입니다. 보정명령서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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