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유산 상속 행방불명 가족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13분 전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돌아가신지 10년 정도가 되는 외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땅(농경지)이 있는데 별도의 유언은 없어서
할머니와 자식 3명이 공동상속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식 중 한 명이 수십년째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며 이 상황 때문에 돌아가신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상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흘러도 무관한지
행방불명인 자식 한 명 분을 제외하고 남은 가족들이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 자체는 발생하지만, 농경지 매도, 담보 설정, 보상금 수령, 개발사업 대응이 필요할 때 행방불명 상속인 문제로 더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녀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끼리만 협의서를 작성해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수십 년째 생사불명이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선임된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상속분할에 참여합니다. 생사불명이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실종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외할아버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 농지대장, 행방불명자의 주민등록 말소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농지는 처분 제한과 농지취득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등기만 보고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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