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관해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10분 전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인데요 저는 어릴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제가 17살때쯤 아빠가 돌아 가셨다고 해서 상속포기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삼촌(큰아빠)기혼 이었습니다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저희 아빠가 3남중에 막내 였고 큰삼촌 첫째 분입니다 둘째 삼촌과 제가 남아 있는 생태 2째 삼촌도 기혼이고요 아빠랑 엄마이혼후 저는 완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랑 살았구요
상속포기진행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둘째삼촌이 1순이고 제가 2순위라고 하는데 햐야 하는지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큰삼촌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바로 상속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둘째삼촌이 1순위이고 질문자님이 2순위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상속순위는 먼저 큰삼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큰삼촌에게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고,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나 조카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만약 큰삼촌에게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다면 그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큰삼촌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몫을 대신 받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포기를 한 것은 큰삼촌 상속포기와는 별개입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큰삼촌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상속인으로 확인되고 빚이 걱정된다면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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