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습상속인 상속포기 후 재산분할협의 시 추가서류가 필요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1 작성일14분 전
미혼 삼촌 사망으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삼촌보다 먼저 사망하여 자녀들인 저희가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은 작은아버지께 전달했습니다
현재 형제자매 중 1명이 상속재산을 받기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심판문 외에 저희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대습상속인인 질문자님들이 법원에서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사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기나 금융기관 처리 실무상 상속포기 심판문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미혼 삼촌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므로,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작은아버지께 상속포기 심판문을 전달한 것은 맞는 조치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나 예금 해지 과정에서는 “왜 질문자님들이 상속인에서 빠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삼촌 기준 가족관계, 아버지의 사망 사실, 질문자님들과 아버지의 관계, 상속포기 결정 확정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실무상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상속포기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질문자님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아버지 기본증명서, 삼촌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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