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제가 중학생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카가 형님 몫을 대신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후견을 맡을 때 이미 재산 목록을 냈는데 이번 상속재산도 다시 조사해 목록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후견인이 취임한 뒤 피후견인에게 새로 생긴 상속재산을 어떤 순서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944조가 취임 때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쓰므로, 조카가 상속으로 재산을 통째로 얻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해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 왜 처음부터 다시 하는지
제944조는 후견인이 취임한 뒤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앞의 세 조문, 즉 제941조부터 제943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은 예금이나 부동산만이 아니라 빚까지 한 덩어리로 넘어오는 대표적인 포괄적 취득입니다. 조카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제1001조에 따라 조카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고, 그 몫은 처음 후견을 맡을 때 작성한 목록에 없던 재산입니다. 그래서 목록이 한 번 더 필요해집니다.
■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제941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은 2개월입니다. 그 안에 조카 몫의 재산을 빠짐없이 살펴 목록으로 남기되, 조사는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예금, 부동산, 대출과 보증 채무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빠듯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참여 없이 한 조사와 목록작성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감독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일정부터 함께 잡으십시오.
■ 목록이 끝나기 전에는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목록이 완성되기 전의 후견인은 손이 묶여 있습니다. 제943조가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들어온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권한을 쓰지 말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예금을 조카 학원비로 바로 쓰거나 할아버지 집을 서둘러 내놓는 일은 이 단계에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어겼더라도 사정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그 제한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또 삼촌께서 조카에게 받을 돈이 있고 감독인이 있다면 제942조에 따라 목록을 마치기 전에 그 내용을 감독인에게 보여야 하며, 알면서 빠뜨리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삼촌도 같은 상속인이라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인 삼촌 역시 공동상속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자리에서 삼촌은 자기 몫과 조카 몫을 동시에 대표하게 되어 이해가 부딪힙니다. 이 충돌을 풀려고 제949조의3이 제921조를 끌어와, 삼촌은 가정법원에 조카 편에 설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이라면 그 청구 대신 감독인이 조카 쪽 협의를 맡습니다. 감독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분할 협의에 제950조에 따른 감독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 3개월 기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2개월 안에 끝내는 재산목록이 바로 이 선택의 자료가 됩니다. ①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고 ② 판단이 늦어질 것 같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며 ③ 결과를 목록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조카가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한 상속에서 뒤늦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21조, 제941조, 제942조, 제943조, 제944조, 제949조의3, 제950조, 제1001조,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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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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