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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0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에대한 등기 법적 해결방법

Q질문 내용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에대한 등기
비공개 조회수 16 작성일25분 전
위 사건의 심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있고 출석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를 밝힌 서면을 사건번호, 사건명 및 당사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건번호 :
사건명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인 : ○○○ 외 1명
상대방 : ○○○ 외 3명
우리 가족이 상대방 측에 속하는데 우리 가족은 재산 받을 생각 없는데 꼭 출석 해야 하나요? 다들 거주하고있는 지역도 다른데 다른지역의 법원까지 오라고 되어있는

A관련 문의 답변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더라도 소환장을 받은 이상 그냥 불출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 사유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상속재산을 청구하지 않고, 청구인 측 분할안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건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절차입니다. 상대방으로 표시된 가족들은 재산을 받을 의사가 없어도 절차상 당사자이므로 법원이 의견 확인을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거주지가 멀다는 사정만으로 출석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고 다툴 내용도 없다면 반드시 모두가 먼 법원까지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하거나 가족 중 1명이 위임을 받아 출석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기일 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 의견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의견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표시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를 쓰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법률상 상속포기와 같은 의미는 아니므로 채무가 있는 상속이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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