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명의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차량을 살때 세금 때문에
차를 아버님 명의로 샀습니다.
(차량 살때 아들돈으로 삼)
1남2녀로 누나2명 있음.
1.차량 명의 변경해야하는데
차량관련 형제 동의서가 따로 있나요?
2.아니면 상속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
차량 명의를 변경해야 하나요?
민법새 창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차량 구입대금을 아들이 전부 부담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버님이라면 사망 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아들 명의로 바로 변경하려면 단순한 형제 동의서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차량을 아들이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II. 법적 쟁점 아버님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차량대금을 실제로 누가 지급했는지는 내부적인 소유관계를 다툴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등록명의가 아버님이라는 이상 차량등록기관에서는 우선 상속절차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II. 사안 분석 따라서 누나 두 분만 동의하면 되는지는 어머님의 생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어머님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아들이 차량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데 합의하면 차량 전체를 아들 앞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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