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에 따른 상속 및 전세보증금 관련 법률상담 요청
모친 상속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가족관계] 모친은 첫 남편과 이혼 후 저와 여동생을 두었고, 이후 재혼하여 아들 1명을 두었습니다. 재혼남과는 2026년 1월 이혼했고, 모친은 2026년 7월 사망(엄마의 내연남에 의한 살인)했습니다. 사망 당시 배우자는 없고 친생자녀는 총 3명이며 유언은 없습니다. [현재 파악된 재산] ① 모친 명의 전세보증금 중 8,000만원 ② 주식 약 300~400만원 ③ 사망보험금 5,000만원(수익자: 법정상속인) ④ 보험 해지환급금 약 8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적 쟁점 정리
상속인은 자녀 세 명이며,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각 3분의 1씩 상속해요. 전남편은 자동 상속인이 아니지만, 보증금이나 주식에 대한 별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증거와 재산분할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정리된 법적 쟁점
12s 동안 처리함
I. 결론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고 친생자녀가 3명이라면 세 자녀가 원칙적으로 각 3분의 1씩 공동상속합니다. 전남편은 이미 이혼했으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친 명의 전세보증금과 주식 등이 모친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 전남편이나 아들이 일방적으로 전액 자기 몫이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모친 명의라면 우선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전남편이 혼인 중 자신이 돈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증금 전액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 자금제공 경위, 반환약정 등이 있다면 별도 채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와 이혼 당시 합의내용, 보증금 송금내역이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아들이 매달 지급한 돈으로 모친이 주식을 샀다는 주장도 동일합니다. 생활비나 증여로 지급한 돈이라면 주식은 모친 재산이고 세 자녀가 공동상속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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