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6분 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부동산(아파트)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나요?
법무사 비용이 달라지나요?
상속받은게 하나도 없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부동산만 분할협의 한다면, 사망보험금 등은 보험회사 가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전부 주라고하면 되나요?
이혼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예금·차량·채무 등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것이 없게” 처리하려면 단순 구두합의가 아니라 협의서 문구와 보험금 수익자 구조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만 협의하면 그 협의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만 효력이 있고, 협의서에 빠진 예금이나 기타 재산은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부동산 등기 여부, 재산 개수, 협의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속을 전혀 받지 않으려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속인은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까지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효과가 다릅니다.
IV. 대응 전략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가 먼저입니다.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재산일 수 있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도 보험회사 절차에 따라 각자 청구권이 문제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