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난달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아이 둘인데 큰아이가 열두 살, 작은아이가 아홉 살입니다. 집은 큰아이 몫으로 하고 예금과 보험금은 작은아이 몫으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친권자이니 두 아이를 대리해 협의서에 서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원에 누군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 사안은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한꺼번에 대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아이 사이에 이해가 맞서는 행위이므로 어머니가 두 아이를 모두 대리할 수 없고, 법원에 한 아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한 뒤에 협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친권자라도 두 자녀를 함께 대리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921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자녀 한쪽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해상반은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불리하게 돌아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한 사람이 더 받으면 다른 사람이 덜 받는 일이어서 전형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집을 큰아이 몫으로, 예금과 보험금을 작은아이 몫으로 정하는 방안이라면 더 분명합니다.
■ 특별대리인은 몇 명을 세워야 하는지
조문은 그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적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한 아이에게만 특별대리인을 두고 다른 아이는 어머니가 그대로 대리하는 방식이 문언에 맞습니다. 아이가 셋 이상이면 어머니가 대리할 한 명을 빼고 나머지 아이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세워야 이해상반이 남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이의 특별대리인을 겸하면 같은 문제가 그대로 되살아나므로 후보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어머니도 함께 상속인이면 문제가 겹칩니다
본인 사안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 들어가면 어머니와 각 아이 사이에도 이해가 맞서므로 제921조 제1항까지 함께 걸립니다. 실무에서는 이때 어머니가 어느 아이도 대리할 수 없다고 보아 아이마다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을 세우게 합니다. 아이 몫을 줄이는 결정, 예컨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같은 구조로 봅니다. 청구서를 낼 때 어머니 자신이 상속인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선임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사소송법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한 사건이고, 친권에 관한 사건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라류 사건의 심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어서 기일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로는 아이와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 예컨대 외조부모나 이모를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나눌 재산의 내역, 후보자의 동의서를 함께 내는데 요구 서류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접수 전에 담당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고,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냥 서명하면 어떻게 되는지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자녀 전원을 대리해 맺은 분할 협의는 권한 없이 한 대리로 다루어져 효력이 흔들립니다. 당장은 등기와 예금 처리가 넘어가도, 아이가 성년이 된 뒤 협의를 문제 삼으면 그 처리를 되돌려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를 ① 상속재산과 채무 확인 ② 분할 방안 정리 ③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④ 심판 뒤 협의서 작성으로 잡으십시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그 기간이 먼저 지나가므로, 선임 청구를 늦추지 말고 변호사와 일정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2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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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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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3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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