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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0일조회 0

남편 가정폭력 보호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과 의사 소견까지 받아 보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이 저와 아이에게 손을 댄 일로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법원 조사관이 전화로 남편의 평소 상태와 술 문제를 물어봤고, 정신과 진단 소견을 받아 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법원이 어떻게 그런 소견을 받는 것인지, 저나 아이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행위자는 물론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 진단소견까지 조회할 수 있고, 조사와 심리에서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법원이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는지

가정폭력처벌법 제22조 제1항은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묻는 상대는 ① 가정폭력행위자 ② 피해자 ③ 가정구성원 세 갈래이고, 묻는 내용은 ①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②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 두 가지입니다. 남편이 병원에 다닌 적이 없어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이미 있는 진료기록을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와 아이도 대상이 되는지

조문이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을 나란히 적어 두었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를 할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이고, 처분을 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이에 대한 조회가 들어오는 때는 보통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접근 제한처럼 아이의 생활에 바로 영향이 가는 처분을 놓고 고민할 때입니다. 조회에 응할지는 사실상 본인의 협조에 달려 있으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사정을 적어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조사관 조사나 보호관찰소 조사와는 다른지

다릅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당사자 심문이나 정신·심리상태, 범죄의 동기와 실태에 관한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쪽은 법원 안팎의 조사 인력이 사실관계와 가정 상황을 모으는 절차입니다. 제22조의 의견 조회는 법원 밖의 전문 직역에게 진단소견과 원인 분석을 묻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전화로 평소 상태를 물어본 쪽은 앞의 절차이고, 정신과 소견 이야기는 뒤의 절차입니다. 둘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 조회 결과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제22조 제2항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할 때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회를 할지는 재량이지만 받아 둔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19조도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접근 제한, 상담위탁, 치료위탁 가운데 무엇을 몇 개나 붙일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처분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피해자 쪽에서 준비해 두면 좋은 것

전문가 의견은 사람의 상태를 보는 자료여서, 사건 자체의 기록이 함께 있어야 무게가 생깁니다. ① 폭력이 있었던 날짜와 상황을 적은 메모 ②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③ 사진, 녹음, 문자 ④ 112 신고 내역을 모아 두시고, 아이 상태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담임의 관찰 내용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족센터의 상담 기록도 자료로 쓰입니다. 어떤 처분을 어느 기간으로 구할지, 의견 조회를 법원에 요청할지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40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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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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