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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1일조회 0

보호 명령 청구 뒤 법원 쪽 조사로 우리 집 형편도 살펴보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의 폭력 때문에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조사관이 연락을 해 온다고 들었는데, 남편 쪽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경제 사정이나 아이들 상황까지 묻는 건가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보호명령 심리 과정에서 법원 조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하고 있어, 법원은 남편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생활 형편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왜 보호명령 사건에서도 조사가 이뤄지나요

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의 송치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 쪽이 곧바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법정대리인이나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판사가 정해야 하는데, 청구서만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7은 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 가정보호사건의 ① 조사·심리의 방향 ② 가정보호사건조사관 ③ 조사명령 ④ 전문가 의견 조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 조사에서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같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 행위자와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과 경력, 가정 상황, 폭력의 동기·원인과 실태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우리 집 형편이 바로 이 가정 상황에 들어갑니다. 누가 집 명의자인지, 아이를 누가 돌보는지, 남편이 집을 나가면 생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은 사정은 퇴거 격리나 친권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직접 쓰입니다.

■ 누가 찾아오거나 연락하나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나 법원 소재지 또는 행위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과 정신·심리 상태, 폭력의 원인과 실태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같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고려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담소,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어 상담 기록이나 진료 기록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사는 심리기일을 정해 남편을 소환하고 피해자에게도 기일을 통지합니다. 기일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서야 한다면 그 신문만이라도 닫힌 자리에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장소를 법정 밖으로 옮기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증인신문과 감정, 검증이나 압수·수색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에 응할 때 챙길 것

조사관 면담에서는 ① 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와 최근 사건 ② 지금 사는 집과 생계 구조 ③ 아이의 상태와 학교생활 ④ 원하는 보호 조치와 그 이유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게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진단서, 사진, 메시지 캡처, 상담 확인서는 사본을 준비해 두십시오. 형편을 묻는 질문은 조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니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답하는 편이 보호에 유리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해 서면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55조의2, 제5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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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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