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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0일조회 2

남편 나라 이혼 법률은 제가 직접 찾아 번역해 내야 하나요?

Q질문 내용

외국인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 결혼 뒤 줄곧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나라 법으로 이혼해야 한다며 그쪽 법을 들먹이는데, 그 나라 법조문을 제가 다 찾아서 번역해 법원에 내야 하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외국법이 적용될 때 그 내용을 누가 밝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사는 한국인 아내라면 이혼에는 대개 한국 법이 적용되고, 외국법이 걸리는 쟁점이 있어도 그 내용을 조사할 책임은 법원에 있어 혼자 다 번역할 일은 아닙니다.

■ 먼저 이혼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봅니다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① 부부의 같은 본국법 ② 같은 일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아왔다면 이혼 사유와 이혼 가능 여부는 한국 민법으로 판단되므로, 남편 나라 이혼법을 찾을 필요부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법이 적용되면 법원이 직접 조사합니다

모든 쟁점이 한국 법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이거나, 아래에서 보듯 다른 쟁점의 준거법이 외국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제사법 제18조는 법원이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법은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알아야 할 법으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남편 쪽이 자기 나라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법의 내용을 증명할 부담이 아내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 다만 법원이 협력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법원이 외국법을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는 ① 해당 조문의 원문 ② 그 번역문 ③ 그 나라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응하는 것이 재판을 빠르게 하는 길입니다. 번역문은 정확성이 중요하니 전문 번역인의 번역을 쓰고 원문 출처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요청 없이 미리 낼 의무는 없습니다.

■ 쟁점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은 한국 법이어도 다른 쟁점은 따로 봅니다. ①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은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 아니면 아이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릅니다. 아이가 한국에 산다면 한국 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한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면 이혼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그 이혼에 적용된 법을 따릅니다. ③ 재산 문제는 부부가 서면으로 준거법을 골라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쟁점에 외국법이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외국법이 적용되어도 한국의 공서에 반하면 쓰지 않습니다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면 법원은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을 허용하는 식의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나라 법을 근거로 불리한 주장을 펴더라도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쟁점별 준거법을 표로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18조, 제2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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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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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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