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 사람이고, 18세인 외국 국적 아내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미성년자도 성년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아내도 이제 혼자 휴대전화 개통이나 집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아내가 미성년이었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될까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외국 국적 배우자의 행위능력을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가 혼자 계약할 수 있는지, 결혼으로 능력이 넓어지는지는 모두 아내의 본국법이 정합니다. 다만 한국 안에서 한 거래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 민법의 성년의제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민법은 19세를 성년으로 보고,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본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끼리라면 결혼한 18세는 혼자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그의 본국법에 따르게 하고, 행위능력이 혼인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한국인이고 부부가 한국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아내에게 한국 민법의 성년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본국법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내의 상황은 본국법을 확인하면 정리됩니다. ① 본국의 성년 연령이 한국보다 낮아 이미 그 나이를 지났다면 처음부터 혼자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아직 성년 연령 전이지만 본국법에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면 역시 능력자입니다. ③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본국법상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같은 본국법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나중에 아내가 귀화해 국적이 바뀌더라도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 변경으로 잃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맺은 계약은 상대방이 보호됩니다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은 거래보호 규정입니다. 계약 당사자 둘 다 계약 당시 같은 나라에 있었고, 행위자가 본국법으로는 무능력자이더라도 그 나라 법으로는 능력자라면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으로 보면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므로, 아내가 한국에서 휴대전화 개통이나 원룸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본국법상 미성년이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그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 거래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행위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 규정에 따른 법률행위와, 행위지가 아닌 나라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거래보호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① 입양에 대한 동의 ②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③ 본국에 있는 땅이나 집의 매매는 원칙대로 본국법상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행위를 앞두고 있다면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사정에 기대지 말고 본국법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큰 계약 전에 확인해 둘 것
은행 대출이나 차량 할부처럼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아내 본국의 성년 연령과 혼인에 따른 능력 확대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관련 법령이나 확인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번역문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다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준거법이 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가 있다면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18조, 제28조, 제29조 · 민법 제4조, 제5조, 제826조의2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관련 법률지식인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