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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2일조회 4

고1 저 혼자 엄마랑 살겠다며 양육 변경 신청 직접 낼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빠가 저를 키우기로 했는데, 아빠와 계속 부딪혀서 엄마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엄마는 법원에 가는 걸 망설이는데, 제가 직접 양육자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은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어 두었지만, 고등학생이 혼자 절차를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가 청구인이 되거나 어른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조문에는 자녀 본인이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함께 살며 키우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내는지, 떨어져 사는 부모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말합니다. 이혼할 때 정한 내용이라도 사정이 달라졌다면 바꿀 수 있고, 그 청구권자 명단에 자녀가 직접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혼자 내기 어려운 이유도 알아 두십시오

문제는 절차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법률 행위를 하는데, 지금 함께 사는 아버지가 친권자라면 아버지가 대리인이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법원이 미성년 자녀 혼자 낸 청구를 어떻게 다룰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서면 작성이나 기일 출석도 학생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조문에 청구권자로 함께 적힌 어머니가 직접 청구하는 쪽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친권자까지 어머니로 바꾸려면 따로 친권자 변경 청구가 필요하고, 이것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 예를 들어 어머니가 청구합니다.

■ 본인의 뜻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제837조 제3항은 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고등학생인 본인의 생각은 조문이 직접 이름을 붙여 둔 참작 사유입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가사조사관이 자녀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이때 ① 왜 어머니와 살고 싶은지 ② 지금 생활에서 무엇이 힘든지 ③ 옮긴 뒤 통학과 학업은 어떻게 할지를 본인의 말로 설명하면 됩니다. 부모 어느 쪽이 써 준 글을 외워 말하는 것보다 솔직한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 먼저 해 볼 수 있는 일

법원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자 변경에 합의할 수 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갈등을 줄입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청구한다면 사건은 상대방인 아버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어떤 청구를 누구 이름으로 낼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 제911조, 제91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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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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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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