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제 성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된 지금 아이 아빠가 인지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 성이 아빠 성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이가 지금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엄마 성을 그대로 쓰게 하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혼인 외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에게 인지된 뒤 성과 본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은 아버지 성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인지된 아이가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게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 인지가 되면 아이 성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므로, 지금까지 엄마 성을 쓴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면 법률상 아버지가 생기므로 원칙대로라면 아버지 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피하는 길이 같은 조 제5항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아이는 ① 부모의 협의에 따라 ②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 아빠와 협의가 되는 경우
아버지도 지금 성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면 협의로 해결됩니다. 이 협의는 말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 인지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서식과 첨부 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이므로, 신고할 시청·구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협의서 양식과 제출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인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그 전에 성 문제를 함께 정리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에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사건 본인인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아이를 대리해 청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청구서에는 아이가 지금까지 그 성으로 생활해 온 기간과 학교, 진료 기록처럼 그 성으로 쌓인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 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요
제5항은 허가 기준을 따로 적지 않았지만, 같은 조 제6항이 성과 본의 변경을 자녀의 복리로 판단하게 하는 만큼 복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살펴볼 만한 사정은 ① 아이의 나이와 엄마 성으로 지낸 기간 ② 학교·어린이집에서 이미 굳어진 이름 ③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의사 ④ 성이 바뀔 때 아이가 겪을 혼란 같은 것들입니다. 아버지 쪽 사정도 함께 듣게 되므로 감정적인 주장보다 아이의 일상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이미 아빠 성으로 바뀌었다면
인지 뒤 아버지 성으로 정리되었더라도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미 바뀐 성을 되돌리는 것은 아이에게도 또 한 번의 변화이므로 처음 인지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 문제와 별도로, 인지된 아이의 친권자도 부모가 협의해 정해야 하니 두 문제를 함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81조,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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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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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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