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인이고 아이 아빠는 미국 국적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제 성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이제라도 아빠로 올리고 싶다는데, 한국 법대로 하는 건지 미국 법을 따라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를 외국인 아버지가 인지할 때 적용될 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이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인지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버지 본국법을 따르는 것도 선택지로 열려 있습니다.
■ 국제사법이 열어 둔 선택지는 세 갈래입니다
혼인 외의 부모·자녀 관계는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여기에 더해 ①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②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으로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인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68조 제2항이 ③ 인지 당시 인지하는 사람의 본국법을 하나 더 허용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이가 부산에서 자라고 있다면 한국 법이 두 경로로 연결되는 셈이어서,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 한국 민법으로 하면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상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할 수 있고, 인지는 가족관계등록 법령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인지신고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인지의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만 아이를 낳을 당시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이었거나 혼인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 남성의 자녀로 추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먼저 가정법원의 인지 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버지 쪽에서 준비할 서류가 핵심입니다
외국인 아버지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창구에서 흔히 요구받는 것은 ① 국적과 신분을 보여 주는 여권 ②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외국인등록증 ③ 본국 관청이 발급한 신분 관련 증명서 ④ 각 외국 문서의 번역문 정도입니다. 창구마다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면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 본국법을 택할 때 생기는 일
아버지 나라에서 인지를 하면 그 나라 기록에도 부자 관계가 남아 아이가 그 나라 국적이나 체류 혜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나라 법이 정한 요건, 예컨대 어머니나 자녀의 동의, 법원 확인 같은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사법 제71조는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 쪽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삼으면 그 요건도 갖추라고 정합니다. 두 나라에서 모두 효력이 있게 하려면 순서를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 인지 뒤에 이어지는 문제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인지가 되면 아이에게 법률상 아버지가 생기고,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를 부모가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아이가 지금처럼 어머니 성을 계속 쓰려면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이혼 때와 같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부모가 먼저 이야기해 두시고,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순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국제사법 제68조, 제71조 · 민법 제781조, 제855조, 제855조의2, 제859조, 제860조, 제864조의2,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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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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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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