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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1일조회 4

제가 죽은 뒤 아들에게 남길 재산 관리가 애 아빠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남편과 이혼하고 제가 단독 친권자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제 재산이 아들에게 가더라도 전 남편이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이 손대지 못하게 미리 막아 둘 방법이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미성년 자녀에게 남길 재산을 전 배우자가 관리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918조는 무상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 친권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인도 직접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할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나 미성년 자녀, 자녀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보고 복리에 맞지 않으면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둘 수도 있지만,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그 후견을 끝내고 아빠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빠가 친권자가 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 재산 관리만 떼어 내는 조문이 있습니다

친권자가 누가 되든, 엄마가 아들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은 별도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제91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유언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유증이나 생전 증여가 여기에 해당하고, 그 유언이나 증여 계약서에 아이 아빠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반대 의사가 있는 재산의 수익을 양육비와 상계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리인은 누가 맡나요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관리인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가깝고 믿을 수 있는 형제자매나 부모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한 관리인이 사망하는 등으로 권한이 사라지면, 법원이 재산을 받은 아들이나 8촌 이내 혈족 등 친족의 청구로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①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② 보존·이용·개량의 범위를 넘는 처분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법원이 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입니다. 나중에 진위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 공증인이 유언 취지를 받아 적고 증인 두 사람이 확인하는 공정증서 방식을 권합니다. 유언에는 ① 아들에게 줄 재산의 내용 ② 아이 아빠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뜻 ③ 관리인의 이름 ④ 관리 방법과 아들이 성년이 되면 관리가 끝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 함께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재산을 보험금, 예금, 부동산처럼 나눠 어느 것을 아들에게 주는지 목록을 만들고,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집행이 수월해집니다. 관리인과 미성년후견인을 같은 사람으로 할지 나눌지도 미리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유언 내용이 다른 권리와 부딪히지 않는지 함께 점검해야 하니,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777조, 제909조의2, 제918조, 제923조, 제931조, 제1060조, 제1065조, 제106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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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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