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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2일조회 6

혼외 출생 딸, 친부 인지 뒤엔 친권도 그쪽으로 옮겨 가나요?

Q질문 내용

딸은 올해 일곱 살이고 아빠와는 혼인하지 않은 채 제가 혼자 키워 왔습니다. 최근 아이 아빠가 인지 신고를 하겠다며 연락해 왔는데, 인지가 되면 친권까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걱정입니다. 저는 계속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되었을 때 친권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만으로 친권이 아버지에게 넘어가지는 않으며,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딸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합니다.

■ 인지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인지는 법률상 부녀 관계를 만드는 행위이고, 그 효력은 딸이 태어난 때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인지 뒤에는 아버지에게도 부양 의무와 상속 관계가 생깁니다. 하지만 누가 딸을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거주지를 정하느냐 하는 친권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 신고서를 냈다고 해서 그날부터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아버지가 친권을 요구하고 어머니가 반대하면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되고, 법원은 딸의 복리를 앞세워 ① 지금까지 누가 딸을 키워 왔는지 ② 각자의 양육 환경과 경제 사정 ③ 딸의 나이와 의사 ④ 부모 사이의 갈등 정도 같은 사정을 살핍니다. 반대로 딸 쪽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내 판결로 인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재판에서 직권으로 친권자까지 정합니다.

■ 부모가 합의해도 법원이 손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제909조 제4항 단서는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에 관여한 적이 없는 아버지를 단독 친권자로 정하면서 딸은 어머니가 계속 키우기로 하는 식의 합의라면, 일상적인 학교·병원 서류 처리에서 곧바로 문제가 생기므로 법원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 친권과 별도로 정할 것들이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의2는 인지된 자녀에 관하여 이혼 때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①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② 아버지가 매달 얼마의 양육비를 낼지 ③ 아버지가 딸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를 함께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함께 사는 쪽이 둘 다 맡는 편이 생활은 단순해집니다.

■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친권자가 정해졌더라도 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딸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친권자로 정해진 뒤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아버지가, 반대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청구인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버지에게 인지 뒤 무엇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고, 협의서를 쓰기 전에 친권·양육·양육비 문구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55조, 제860조, 제863조, 제864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91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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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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