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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0일조회 4

혼인 신고 없이 같이 사는 연인에게 맞아도 가정 폭력 사건 될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와 3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생활비도 같이 냅니다. 최근 다툼 끝에 맞아서 신고하려는데,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가정폭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상대가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배우자로 보아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룰 수 있지만, 결혼할 뜻 없이 사귀며 함께 사는 정도라면 일반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법이 말하는 가정구성원은 누구인가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을 ①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연인은 이 괄호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입니다. 친족이 아니므로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사실혼과 단순 동거는 어떻게 갈리나요

사실혼은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결혼할 뜻을 가지고 부부로서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 사는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양가에 인사를 했거나 결혼식을 올렸는지 ② 생활비를 함께 대고 살림을 같이 꾸렸는지 ③ 주변에 부부로 소개해 왔는지 ④ 아이가 있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중에 편의상 집을 합친 정도라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가정폭력 사건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정폭력범죄로 다뤄지면 경찰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처럼 일반 형사사건에는 없는 수단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① 집에서의 퇴거 ② 주거와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와 문자를 통한 접근금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다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헤어진 뒤라도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라면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가정구성원에 들어갑니다.

■ 사실혼이 아니라고 보면 보호받을 길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를 쓸 수 없을 뿐, 폭행이나 상해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되고 처벌됩니다. 상대가 헤어진 뒤에도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연락을 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으로 다뤄지든 신고할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처음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지금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폭력 자체에 관해서는 ① 병원 진단서 ② 다친 부위와 부서진 물건 사진 ③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사실혼을 주장하려면 ①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소 자료 ② 공동 생활비 이체 내역 ③ 양가 가족과 주고받은 연락이나 결혼 준비 흔적이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된다면 신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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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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