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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6

남편 도박 빚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것만으로 이혼 판결 받을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이 몇 년째 인터넷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몰래 대출받은 돈이 수천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됐고, 생활비도 석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도박과 빚 때문에 더는 못 살겠는데, 이것만으로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배우자의 도박과 그로 인한 채무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빚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다만 빚의 액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도박이 얼마나 반복됐는지와 가정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 제6호는 사정을 모아서 판단하는 조항입니다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같은 사유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마지막 제6호에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두었습니다. 도박은 앞의 다섯 가지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으니 대부분 제6호로 갑니다. 법원은 도박을 끊겠다는 약속과 재발이 몇 번이었는지, 생활비를 도박 자금으로 돌렸는지, 빚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 결과 부부의 신뢰와 가정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 다른 호와 겹치는지도 보십시오

도박에 빠진 남편이 몇 달째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빚 독촉 문제로 아내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면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유만 내세우기보다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정리해 두는 편이 판결에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거치므로, 조정 단계에서 이혼과 재산 문제가 함께 정리되기도 합니다.

■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6호 사유에 관한 청구 기간은 민법 제842조가 따로 둡니다. 아내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가운데 하나라도 넘기면 그 사유로 이혼을 구할 길이 막힙니다. 몇 년 전 한 번 있었던 도박을 알고도 지나간 뒤 지금 와서 그것만 문제 삼으면 이 기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① 최근 1~2년 사이의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 ② 대부업체·카드사 독촉장과 채무 목록 ③ 끊겠다고 쓴 각서나 문자 ④ 생활비가 끊긴 시점의 통장 내역처럼 가까운 시기의 자료를 중심으로 모으십시오.

■ 남편의 도박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민법 제832조가 정한 부부의 연대책임은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에 한정됩니다.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빌려 도박에 쓴 돈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거래로 보기 어려워, 아내가 보증을 서거나 공동 차주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연락해 와도 먼저 계약서에 내 서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는 이 빚을 부부 공동으로 진 채무로 볼지가 따로 다투어지니, 빚이 생긴 경위와 쓰인 곳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남은 재산부터 지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박 빚에 쫓기는 배우자는 집이나 예금을 처분해 버릴 위험이 큽니다.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 기간도 이혼 후 2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 청구와 재산 보전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남편 명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자료를 모은 뒤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2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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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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