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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6

또 바람피우면 이혼한다는 각서만 받아 두면 따로 절차 없이 갈라서게 되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고 넘어가려 합니다. 남편에게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우면 이혼하고 재산은 제 몫으로 한다는 각서를 쓰게 할 생각인데, 이 각서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법원 절차 없이 바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부부 사이의 각서가 그 자체로 이혼의 효력을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서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상대가 협의를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각서는 그 과정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 각서에 이혼한다고 적어도 혼인은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그 협의가 효력을 갖는 방식은 제836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서명한 각서는 장래에 이혼하겠다는 약속일 뿐이어서, 남편이 다시 외도를 해도 그날로 혼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막상 그때가 되어 이혼을 거부하면, 각서를 근거로 법원 확인 절차를 강제로 밟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런 순서를 거칩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②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④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이혼이 완성됩니다.

■ 남편이 각서를 어기고 협의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어, 두 번째 외도가 확인되면 그 자체가 청구 원인이 됩니다. 다만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어서,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납니다.

■ 각서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제841조는 상대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첫 번째 외도를 알고 각서를 받은 뒤 함께 살기로 했다면, 첫 외도만 가지고 나중에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는 첫 외도를 문제 삼는 근거라기보다 남편이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두 번째 외도의 증거를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각서를 받아 둔다면 이렇게 쓰는 편이 낫습니다

① 날짜와 장소, 남편이 인정한 외도의 상대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② 남편이 직접 쓰고 서명하게 하며, 사진이나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③ 위자료나 재산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넣었다면, 그 약속이 이혼 때 그대로 효력을 가질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④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각서의 문구가 나중에 어떻게 읽힐지 걱정된다면 서명받기 전에 변호사에게 초안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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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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