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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8일조회 6

접근 금지 임시 조치 결정, 기간까지 피해 입은 제게도 통지 오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이 저를 때려 경찰이 출동했고, 며칠 뒤 법원에서 남편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따로 받은 서류가 없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피해자에게도 결정 내용이 통지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법원이 남편에게 내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고, 그 효력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접근금지는 2개월을 넘지 못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통지는 법원의 의무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3항은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표현이므로, 피해자는 결정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와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결정이 났다는 말만 듣고 문서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한 가정법원에 사건번호를 대고 결정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새 연락처를 알려 두어야 통지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 조치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제29조 제5항이 기간을 둘로 나눕니다. ① 주거 퇴거 등 격리 ②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소 상담위탁은 1개월이 상한입니다. 질문하신 접근금지는 앞의 묶음에 속하므로 결정서에 적힌 기간이 2개월 안에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 연장은 몇 번,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판사가 결정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포함한 앞의 세 조치는 두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개월씩 두 번 늘어나면 처음 기간과 합쳐 최장 6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위탁이나 유치 같은 조치는 한 차례만 연장됩니다. 연장 결정도 새로운 결정이므로 통지를 받았는지, 늘어난 만료일이 언제인지 다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이사했거나 조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퇴거나 접근금지 조치 뒤에 피해자가 주거나 직장을 옮겼다면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옛 주소 기준의 접근금지로는 새 집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라면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만료 뒤의 공백이 걱정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 남편이 조치를 어기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임시조치를 위반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 집 앞 방문 한 번도 기록해 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통지서와 결정서는 신고할 때 보여 줄 수 있도록 늘 가까이 두는 것이 좋고, 다음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55조의2,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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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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