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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7일조회 0

숨진 아들 밑에 손주가 남은 경우에도 친생 부인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삼십 년 전 아내가 낳은 아들이 지난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와 어린 손주 둘이 남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아들의 의료 기록을 보고 제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숨졌는데 지금이라도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자녀가 이미 사망한 뒤에도 친생부인의 소가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숨진 아들에게 직계비속인 손주가 있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은 아들의 어머니이며 어머니가 없으면 검사입니다. 다만 기간과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아들이 세상을 떠나도 소송 길이 남는 이유

민법 제849조는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들 본인은 없지만 아들을 통해 이어진 손주의 법적 지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친자로 추정되는 동안 손주는 법률상 본인의 직계비속이고, 상속 순위나 대습상속 같은 문제가 그 관계 위에서 정해집니다. 반대로 아들에게 자녀가 없다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주가 있다는 사실이 소송을 열어 주는 조건인 셈입니다.

■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나요

조문은 상대방을 ① 아들의 어머니 ② 어머니가 없으면 검사로 정했습니다. 며느리나 손주가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배우자이든 이미 이혼한 전처이든 상대방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게 됩니다.

■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847조 제1항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아들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그날을 뒷받침할 기록, 예컨대 의료 기록을 받아 본 날짜나 그 사실을 처음 들은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또 하나 걸리는 것이 제852조입니다.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동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승인이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내나요

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전속관할을 둡니다. 부산에 살다 숨졌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친생부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 전치 대상이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합의만으로 친자 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이미 사망해 유전자 검사의 대상과 방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판결이 나면 손주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과 아들 사이의 법률상 부자 관계가 사라지고, 손주도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니게 됩니다. 앞으로 본인의 상속이 개시될 때 손주가 아들의 자리를 이어받는 대습상속도 이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영향을 받습니다. 손주와 며느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어 가족 간 갈등이 커지기 쉽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기간, 승인 여부, 증거 확보 가능성 세 가지를 변호사와 함께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47조, 제849조, 제852조, 제854조, 제100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6조, 제50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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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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