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일곱 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 후견은 여동생에게 맡기고 싶은데, 동생 혼자 아이 앞으로 남을 재산까지 관리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유언장에 후견인뿐 아니라 그 일을 지켜볼 사람까지 미리 정해 둘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과 그 감독인을 함께 정해 두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유언에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으로 정한 동생의 가족은 감독인 자리에 앉힐 수 없습니다.
■ 감독인 지정권은 후견인 지정권에 붙어 있습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940조의2는 그렇게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뒤 단독 친권자로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두 사람을 모두 정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그런 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지는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1065조가 정한 방식은 ① 자필증서 ② 녹음 ③ 공정증서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의 5가지입니다. 메모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남긴 부탁은 이 방식에 맞지 않으면 법적인 지정이 되지 못합니다. 아이의 재산 관리까지 걸린 문제라 나중에 다툼의 여지를 줄이려면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방식을 고려할 만합니다.
■ 여동생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과 한 가족인 사람에게는 감독을 맡기지 못하게 한 조문이 제940조의5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제779조가 정한 범위여서, 여동생의 남편, 여동생의 부모와 자녀, 여동생의 형제자매가 모두 걸리고, 여동생 시댁 쪽 부모나 형제처럼 혼인으로 이어진 사람은 여동생 부부와 생계를 함께할 때 걸립니다. 아이의 외조부모나 질문하신 분의 다른 형제자매에게 감독을 부탁하려던 계획이라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 감독인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지켜보고, 후견인과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는 일에서는 아이를 대리합니다. 후견인이 아이를 대리해 ① 돈을 빌리거나 ②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③ 상속을 승인·포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할 때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취임하면 2개월 안에 아이의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가 없는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동생 혼자 재산을 맡기는 것이 걱정이라면 이 장치가 바로 그 답입니다.
■ 아이 아빠가 친권을 찾겠다고 하면
유언이 언제나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31조 제2항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되었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한 부모나 아이의 청구로 법원이 후견을 끝내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정한 감독인이 사망 등으로 없게 되면 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새로 선임합니다. 유언에 후견인과 감독인을 고른 이유를 함께 적어 두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문구와 방식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79조, 제931조, 제937조, 제940조의2, 제940조의3,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0조의7, 제941조, 제950조, 제1060조, 제1065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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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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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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