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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0

한정 후견 맡은 오빠가 엄마를 요양 병원에 격리하려면 법원 허가 단계를 밟아야 하나요?

Q질문 내용

어머니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셨고 오빠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면회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한정후견인이 어머니의 거처를 본인 뜻과 달리 옮길 때 어디까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 등을 이유로 어머니를 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격리하려는 것이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오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어떻게 이어지나

성년후견에 관한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한정후견에는 이 조문이 제959조의6을 통해 그대로 준용됩니다. 문언이 정신병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장소까지 적고 있으므로, 요양병원이라는 이름보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데도 머물게 하고 외출과 면회를 막는 형태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원해 입원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 어머니 본인의 뜻은 어디까지 존중되나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후견을 받는 사람이 자기 신상에 관하여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947조도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요구합니다.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 부족한 경우에 열리는 제도라, 어머니가 어디서 지낼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편입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그 진술 자체가 법원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오빠에게 그런 결정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정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신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리권은 제959조의4에 따라 법원이 따로 수여하는 심판을 해야 생기고,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도 법원이 정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시면 오빠에게 어떤 범위가 주어졌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거소 결정이나 입원에 관한 권한이 아예 없다면 허가 이전에 권한부터 문제가 됩니다.

■ 허가는 어떤 절차로 받나

가사소송법 제2조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관할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후견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대체로 ①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② 집에서 돌볼 수 없는 구체적 사정 ③ 다른 돌봄 방법을 검토한 내용 ④ 어머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과를 냅니다. 반대하는 가족은 같은 사건에서 의견서를 내고, 방문 요양이나 주간 보호처럼 덜 제한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함께 따라오는 다른 허가도 있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같은 의료행위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으면 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기다리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급한 상황이라면 사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사는 집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세를 놓는 일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허가 대상입니다. 입원과 함께 집 정리를 서두르는 흐름이라면 두 절차를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형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빠가 허가 없이 입원을 밀어붙인다면 친족의 지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① 제95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사무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어머니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제959조의5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면회가 거절된 날짜, 병원 측 안내를 기록해 두시고, 이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어느 청구가 가장 빠른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40조, 제947조, 제947조의2, 제954조, 제959조의3, 제959조의4, 제959조의5, 제959조의6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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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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