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셨고 오빠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면회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한정후견인이 어머니의 거처를 본인 뜻과 달리 옮길 때 어디까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 등을 이유로 어머니를 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격리하려는 것이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오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어떻게 이어지나
성년후견에 관한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한정후견에는 이 조문이 제959조의6을 통해 그대로 준용됩니다. 문언이 정신병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장소까지 적고 있으므로, 요양병원이라는 이름보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데도 머물게 하고 외출과 면회를 막는 형태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원해 입원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 어머니 본인의 뜻은 어디까지 존중되나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후견을 받는 사람이 자기 신상에 관하여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947조도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요구합니다.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 부족한 경우에 열리는 제도라, 어머니가 어디서 지낼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편입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그 진술 자체가 법원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오빠에게 그런 결정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정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신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리권은 제959조의4에 따라 법원이 따로 수여하는 심판을 해야 생기고,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도 법원이 정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시면 오빠에게 어떤 범위가 주어졌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거소 결정이나 입원에 관한 권한이 아예 없다면 허가 이전에 권한부터 문제가 됩니다.
■ 허가는 어떤 절차로 받나
가사소송법 제2조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관할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후견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대체로 ①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② 집에서 돌볼 수 없는 구체적 사정 ③ 다른 돌봄 방법을 검토한 내용 ④ 어머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과를 냅니다. 반대하는 가족은 같은 사건에서 의견서를 내고, 방문 요양이나 주간 보호처럼 덜 제한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함께 따라오는 다른 허가도 있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같은 의료행위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으면 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기다리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급한 상황이라면 사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사는 집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세를 놓는 일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허가 대상입니다. 입원과 함께 집 정리를 서두르는 흐름이라면 두 절차를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형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빠가 허가 없이 입원을 밀어붙인다면 친족의 지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① 제95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사무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어머니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제959조의5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면회가 거절된 날짜, 병원 측 안내를 기록해 두시고, 이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어느 청구가 가장 빠른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40조, 제947조, 제947조의2, 제954조, 제959조의3, 제959조의4, 제959조의5, 제959조의6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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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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