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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0

부친 사망 뒤 검사 상대 인지 청구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 부담자는 누구죠?

Q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 이기면 그동안 든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복 형제들이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검사가 피고로 선 인지청구에서 소송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가 당사자로서 패소하면 가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이기셨다면 비용을 물어 줄 개인 상대방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왜 검사가 피고 자리에 앉아 있나

인지청구는 원래 아버지를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민법 제864조가 그 자리를 검사로 채웁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이때 검사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소송 구조상 비어 있는 상대방 자리를 공익의 대표로서 맡은 것입니다. 이복형제 같은 상속인이 따로 있어도 피고 자리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이기면 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나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일반 원칙은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대로라면 검사가 질 때 누가 부담하는지가 애매해지는데, 제18조가 그 빈칸을 채웁니다.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하면 비용은 국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먼저 낸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처럼 소송비용으로 정리되는 항목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는지는 별도 기준에 따르므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전자 검사 비용도 포함되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에서는 혈연을 증명할 방법이 핵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는 다른 증거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명령할 때 불응에 따른 제재도 함께 알리게 했습니다. 아버지 쪽 친족이 관계인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 일도 이 조문에 기댑니다. 진행 중에는 원고가 감정 비용을 먼저 내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 비용이라면 승소했을 때 최종 부담은 비용 재판의 결과를 따릅니다.

■ 지면 어떻게 되나

제18조는 검사가 패소한 경우만 정한 특칙입니다. 원고가 지면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오간 편지 ② 생활비를 받은 송금 기록 ③ 주변 사람들의 진술 ④ 유전자 검사에 협조할 친족이 있는지를 점검해 승산부터 따져 보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 이긴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모두에게 부녀 관계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거슬러 생기되, 그 사이에 제3자가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이 이미 열려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눠 버렸다면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상속 청구까지 이어지는 일정이니,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미리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29조 · 민법 제860조, 제863조, 제864조,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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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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