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5일조회 0

수사 경찰 쪽이 송치하며 가정 보호 처리 의견 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Q질문 내용

술에 취한 남편에게 맞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붙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의견과 검사의 처리 결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의 의견은 검사가 참고하는 의견일 뿐 결정이 아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더라도 아무 일 없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 경찰은 사건을 스스로 끝내지 못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앞 문장은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가정 안의 일이라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덮어 두는 길을 막아 둔 셈입니다. 뒷 문장은 그 송치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받으신 연락은 바로 이 뒷 문장에 따른 것이고, 조문의 표현도 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칩니다. 사건을 어느 길로 보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길을 정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그리고 남편의 평소 성행을 따져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 제2항은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도 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정하면 제11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보냅니다.

■ 보호처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40조 제1항은 판사가 고를 수 있는 처분을 여덟 가지로 정했습니다. ①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의 제한 ③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⑥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 치료위탁 ⑧ 상담소 상담위탁입니다. 여러 개를 함께 붙일 수도 있습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남편의 생활을 실제로 묶는 처분들입니다.

■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도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해 보니 사건의 성질이나 남편의 습벽에 비추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냅니다. 경찰 의견에서 시작된 흐름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결정은 피해자에게도 통지됩니다.

■ 지금 하실 수 있는 일

검사가 결정하기 전이 의견을 전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① 처벌을 원하는지, 보호처분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생각을 담당 검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② 다시 폭력이 생길까 걱정된다면 제8조 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혼을 함께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쌓이는 수사 기록이 그 절차에서도 쓰이므로 사건번호와 진단서를 잘 보관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37조, 제40조, 제55조의2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이혼·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