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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0

집 나간 남편 생사가 3년 넘게 불명이면 재판 이혼 사유인가요?

Q질문 내용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집을 나간 뒤 3년 넘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혼인을 정리할 두 갈래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실종선고처럼 5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제5호는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나

조문 문구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여기서 따지는 것은 행방이 아니라 생존 여부입니다. 어디 사는지는 몰라도 시누이에게 가끔 전화가 온다거나 남편 명의 카드가 계속 쓰이고 있다면, 살아 있다는 사정은 드러난 셈이라 제5호보다는 제2호의 악의의 유기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게 됩니다. 제6호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붙어 있으니 어느 호로 갈지를 먼저 정해 두셔야 합니다.

■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집을 나간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살아 있음이 확인된 때가 출발점입니다. 나간 뒤에도 몇 달간 문자가 오갔다면 그 마지막 문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로는 ① 경찰에 낸 가출인 신고 접수 내역 ② 마지막 통화와 메시지 기록 ③ 출입국사실증명 ④ 그 뒤로 남편 명의 금융거래나 진료 내역이 없다는 회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하루라도 흔들리면 3년이 찼는지부터 다툼이 되므로 자료는 시간순으로 묶어 두십시오.

■ 상대가 없는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소장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 갑니다. 이혼 사건은 원래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부를 수 없는 경우를 조정 회부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곧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관할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정해지는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부산이고 지금도 부산에 사신다면 부산가정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 실종선고와는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는 기다리는 시간과 남는 효과가 다릅니다. ① 기간: 이혼은 생사불명 3년, 보통실종은 5년입니다. ② 효과: 이혼은 혼인만 끝내고 재산은 재산분할로 정리하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는 기간 만료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열립니다. ③ 남편이 돌아온 경우: 확정된 이혼 판결은 그대로 남지만, 실종선고는 생존이 증명되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정리된 관계를 되돌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

정답은 집안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하루라도 빨리 법적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3년 요건의 이혼이 빠릅니다. 반대로 남편 명의 집이나 보험처럼 정리할 재산이 크고 배우자로서 상속인 지위를 지키는 편이 유리하다면 5년을 기다려 실종선고를 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절차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재산 규모와 자녀 사정을 놓고 변호사와 함께 두 길의 결과를 미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2조 · 가사소송법 제22조, 제50조

관련 안내: 부산 이혼변호사 · 이혼·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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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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