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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5일조회 0

가해자 측 요청으로 심리 기일이 미뤄지면 피해 입은 저도 통지받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첫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쪽 변호사가 기일을 미뤄 달라고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짜가 바뀌면 피해자인 저도 따로 통지를 받는지, 그날 제가 꼭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기일이 바뀔 때 피해자에게 어떤 통지가 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가 기일을 바꾸면 변경된 날짜는 남편과 그 보조인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도록 법에 적혀 있어, 따로 알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기일을 바꾸자고 할 수 있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31조는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를 받아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 쪽 변호사가 연기를 신청한 것은 이 청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받아들일지는 판사가 정합니다. 같은 조문에 피해자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알리고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해 주기를 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바뀐 날짜는 피해자에게도 통지됩니다

제31조 뒷 문장이 핵심입니다. 기일을 변경하면 그 변경된 기일을 ① 가정폭력행위자 ② 피해자 ③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처음 기일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제30조 제2항이 심리기일을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절차 밖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정을 알아야 할 사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사를 했거나 쉼터 같은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계시면 법원에 남은 주소와 실제 거처가 달라 통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가지고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면 다음 기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그 사실도 서면으로 알려 두셔야 다음 통지가 제대로 옵니다.

■ 진술을 신청했다면 바뀐 날짜에 꼭 나가셔야 합니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제2항에 따라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함정은 같은 조 제5항에 있습니다. 진술을 신청해 놓고 소환까지 받은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사정 없이 법정에 오지 않으면, 법은 그 신청을 거둬들인 것으로 처리합니다. 기일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날짜를 놓치면 진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제4항에 따라 변호사, 가족, 상담소 상담원 등이 대신 의견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남편과 마주치는 것이 걱정된다면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심리를 아예 닫힌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판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증인으로 서게 되면 신문만이라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허가가 나면 법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술하는 길도 열립니다. ③ 남편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말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으면 판사가 남편을 잠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청은 기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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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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