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1년 가까이 다닌 가정폭력상담소에 법원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상담소에서는 기록을 낼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상담소가 법원 요청을 이렇게 거절해도 되는지, 그러면 제 상담 내용은 재판에 전혀 쓰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의 협조 요청과 상담소의 비밀 유지 의무가 부딪히는 지점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소는 법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고, 피해자 본인이 자료를 직접 내거나 상담원이 의견을 대신 진술하는 길도 따로 열려 있습니다.
■ 법원이 상담소에 협조를 구하는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36조 제1항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9조가 법원에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같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 폭력의 동기와 실태를 밝히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장 오래 지켜본 상담소의 기록은 법원이 먼저 떠올리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 공문은 협조를 부탁하는 문서이지 제출을 강제하는 명령서는 아닙니다.
■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거부 자체를 막지는 않되, 아무 설명 없이 공문을 묵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상담소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제18조 제1항의 비밀엄수 의무입니다. 상담소에서 일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같은 의무가 남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넘기기 어렵다는 답은 이 조항에 기대고 있습니다.
■ 비밀 유지는 피해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상담소가 기록을 지키는 이유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 바로 질문하신 분이므로, 본인이 기록 제출을 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상담소에 기록을 법원에 내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직접 전달하고 ② 제출 범위를 날짜나 회차로 좁혀 요청하면 ③ 상담소가 판단을 다시 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동의가 있더라도 제출 여부와 범위는 상담소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상담소를 거치지 않는 통로도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자료를 내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제33조 제3항에 있으므로, 본인이 받아 둔 상담확인서나 일지를 손수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담원이나 상담소장이 피해자 대신 법정에서 의견을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록 원본이 아니어도 상담원의 입을 통해 실태가 법정에 전달되는 셈입니다.
■ 지금 정리해 두실 것
상담을 시작한 날짜와 횟수, 상담 중 남긴 진단서나 사진 같은 자료를 먼저 목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법원은 제21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피해자와 행위자의 심리 상태나 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조사관 면담 때 상담 이력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소의 거부 회신이 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떤 경로로 자료를 낼지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33조, 제3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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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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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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