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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7일조회 0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건과 남편 가정 보호 심리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Q질문 내용

남편에게 맞은 일로 남편 사건이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고, 저는 따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법원에서 따로 진행되다 보니 기일마다 남편과 마주치고 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 해야 합니다.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한 재판부가 함께 심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므로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병합할지는 판사가 정합니다.

■ 두 사건은 출발점이 다른 절차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에 보낸 사건으로, 판사가 남편에게 접근 제한이나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지 정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검사가 법원에 직접 청구해 시작됩니다. 받을 수 있는 명령은 ①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②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친권 행사의 제한 ⑤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입니다. 같은 폭력에서 나왔지만 사건번호도 청구인도 서로 다릅니다.

■ 병합할 수 있는 경우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6은 두 경우를 듭니다. ①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②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행위자이고 본인이 피해자인 두 사건이라면 첫 번째 요건에 바로 해당합니다. 다만 조문의 표현이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의무는 아닙니다. 요청하실 때는 두 사건의 사건번호를 함께 적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 번 진술해야 하는 부담과 기일이 겹치는 사정을 서면으로 밝히시면 됩니다.

■ 병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 기일에 두 사건을 함께 다루므로 법원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진단서나 사진 같은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와 심리에는 원래 가정보호사건의 조사관 조사, 전문가 의견 조회, 심리기일 지정, 비공개 심리, 증인신문 규정이 준용되므로 절차의 결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판사가 전체 사정을 한꺼번에 보게 되어 보호처분과 보호명령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 남편과 마주치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면

병합 여부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판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증인으로 나가는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정 밖의 장소에서 신문하는 방식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날의 신변안전조치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검사를 통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 병합이 되지 않아도 보호는 이어집니다

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연장과 변경을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도 임시보호명령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병합 요청서를 내실 때 아직 임시보호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함께 신청해 두시고, 진행 순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55조의7, 제55조의8,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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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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