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는 장면이 거실 홈캠에 찍혔는데, 남편이 그 영상을 자기 휴대전화로 옮긴 뒤 홈캠 기록을 지웠습니다. 지금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가 있습니다. 판사가 남편 휴대전화 속 파일을 직접 압수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을 맡은 법원이 증거를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보호사건의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법원 압수 규정을 끌어와 직권으로 압수할 수 있고, 휴대전화라면 기기 전체보다 필요한 파일만 골라 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정보호사건 법원에도 압수 권한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35조 제1항은 법원이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군가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가운데 법원의 검증, 압수,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했습니다. 처벌보다 가정의 회복을 앞세우는 절차라는 점이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사건과 관계있는 것만 대상이 됩니다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법원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도록 합니다. 남편의 사진첩이나 업무 메일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처럼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가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도 있어, 남편에게 해당 파일을 내라고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는 통째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이면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정합니다. 범위를 정해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기기 자체를 압수합니다. 파일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그 정보의 주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압수가 이루어지면 목록이 교부되고,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은 사진 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 법정 밖에서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제113조는 공판정 밖에서 압수나 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해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심리 기일에 남편이 휴대전화를 들고 출석했다면 그 자리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집이나 직장에 있는 기기를 확보하려면 영장 절차를 거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이 적히고,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작성기간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지금 해 둘 일
판사가 직권으로 움직이려면 그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① 홈캠 업체의 클라우드에 원본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② 영상이 찍힌 날짜와 시각, 남편이 파일을 옮긴 정황을 메모로 정리한 뒤 ③ 압수나 제출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십시오. 피해자의 의견과 자료를 받는 통로는 제33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파일을 지울 우려가 크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고, 서면 작성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33조,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3조, 제114조, 제129조, 제133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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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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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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