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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6일조회 0

엄마 임의 후견 감독 선임에 의사 소견이 꼭 들어가나요?

Q질문 내용

어머니가 3년 전 저를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증사무소에서 맺어 두셨습니다. 최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셔서 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병원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정신감정까지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서 법원이 본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반드시 의사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 방식이 정신감정으로 한정되지는 않고 진단서나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의사 의견은 빠질 수 없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5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문장이어서, 의견 없이 선임 심판이 나오는 경우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후문은 그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내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성년후견의 정신감정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여는 심판이라면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은 감정이 아니라 의견 청취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력이 있을 때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셨기 때문에, 법원이 확인할 것은 계약을 움직일 시점이 왔는지 정도이고 그만큼 절차도 가볍게 짜여 있습니다.

■ 진단서가 증명해야 하는 것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될 때 감독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의사 소견은 바로 이 능력 부족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명만 적힌 한 줄짜리 진단서보다는 ① 인지기능검사 결과 ② 일상의 재산 관리에서 겪는 어려움 ③ 앞으로의 경과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담긴 소견서가 법원 판단에 더 쓸모가 있습니다.

■ 의사 의견 말고도 거치는 절차

본인 아닌 자녀가 청구한다면 법원은 미리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머니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또 제45조의6에 따라 법원은 어머니, 감독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어머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심문합니다. 후견계약은 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이 절차들이 끝나야 비로소 자녀분의 대리권이 움직입니다.

■ 청구 전에 갖출 서류

① 공정증서로 작성한 후견계약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② 최근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 ③ 어머니의 동의서 ④ 감독인 후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감독인 후보는 임의후견인의 가족이 될 수 없어서, 자녀분이 임의후견인이라면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는 후보에서 빠집니다. 청구서는 어머니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소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 달라고 할지는 변호사와 먼저 정리해 두시면 병원 방문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의2, 제45조의5, 제45조의6 · 민법 제940조의5, 제959조의14, 제959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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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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