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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8일조회 6

가해자 쪽 항고 뒤 사건 기록, 며칠 안에 상급 법원 손에 가나요?

Q질문 내용

남편이 가정법원에서 접근 제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들었습니다. 항고하면 사건이 상급 법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기록이 언제쯤 그쪽에 도착하는지, 그 사이 처분은 멈추는 건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행위자가 불복했을 때 기록이 어떤 경로로 얼마 만에 항고법원에 도착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고장을 받은 가정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고, 그동안에도 보호처분은 계속 집행됩니다.

■ 항고장은 처음 결정한 법원에 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0조 제1항은 항고할 때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남편이 상급 법원에 직접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내린 바로 그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기한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이 할 수 있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 가운데 하나가 사유로 필요합니다.

■ 기록이 넘어가는 기한은 3일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질문의 답입니다.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원심 판사가 자기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적어 함께 보내므로, 항고법원은 남편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 이유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됩니다. 항고법원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이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입니다.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맡습니다.

■ 항고 중에도 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 제53조는 항고와 재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접근 제한이나 전기통신 접근 제한 처분이 나왔다면 남편이 항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잠시 풀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항고했으니 이제 만나도 된다는 식으로 연락해 온다면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면 날짜와 방법을 기록하고 경찰과 법원에 알리십시오.

■ 항고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

제51조에 따르면 항고법원은 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가 없으면 항고를 기각하고 ② 이유가 있으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 ③ 환송이나 이송이 급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보호처분이나 처분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남편은 그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로서 지금 해 둘 일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권자 명단에 피해자는 들어 있지 않아 항고심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① 원심 결정문과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② 항고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새 사건번호를 확인해 진행을 살피며 ③ 결정이 바뀔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보호명령을 따로 청구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어 보호처분과 별개로 효력이 이어집니다.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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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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