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낼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한다는데, 이 금액이 어느 법에 정해져 있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하면 금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이혼 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 정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소송법 제5조가 소 제기와 조정 신청에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규칙에 맡겼으므로, 법률 조문만 봐서는 액수가 나오지 않고 대법원규칙의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법률은 근거만,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조는 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소장에 붙이는 인지가 바로 이 수수료입니다. 가사소송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 비용 계산도 민사소송의 인지 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령 이름으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그 하위 규칙을 함께 찾아보시면 됩니다.
■ 무엇을 함께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만 구하는 소장과 ① 위자료 ② 재산분할 ③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④ 면접교섭을 함께 구하는 소장은 비용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여러 가사사건은 하나의 소로 묶을 수 있지만, 묶는다고 각 청구의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자료처럼 금액을 정해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액에 따라 인지액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어떤 청구를 넣을지부터 정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 송달료는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과 기일 통지서 등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미리 냅니다. 인지가 법원에 내는 수수료라면 송달료는 앞으로 쓸 우편 비용을 맡겨 두는 성격이어서, 사건이 끝난 뒤 쓰고 남은 돈은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수할 때 환급 계좌를 적는 칸이 있다면 빠뜨리지 마십시오.
■ 정확한 금액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소송비용 계산 기능에 사건 종류와 청구 금액을 넣어 보는 방법 ② 접수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청구 내용을 말하고 문의하는 방법 ③ 조정부터 신청할 경우 조정 신청 수수료도 따로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조정 신청서로 시작할지 소장으로 바로 접수할지에 따라 처음 내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이 스스로 인지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규정이 그 예입니다. 이혼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 재판서 등본 발급에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수료가 따로 붙으니, 전체 비용은 변호사와 함께 미리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5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4조, 제50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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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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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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