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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8

약혼 2년째 결혼 날짜 계속 늦추는 상대, 혼자 파혼 통보해도 되나요?

Q질문 내용

2년 전에 상견례를 하고 약혼했는데, 상대가 회사 사정이니 집 문제니 하면서 결혼 날짜를 벌써 세 번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짜 이야기만 꺼내도 피합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제 쪽에서 혼자 파혼을 통보해도 되는지, 그동안 쓴 비용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상대가 혼인을 계속 미룰 때 한쪽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 시기를 늦추는 것은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이고, 해제는 상대의 동의 없이 혼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춘 이유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 날짜를 미루는 것도 해제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 사유 여덟 가지를 열거하는데, 제7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입니다. 대놓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날짜를 정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미루는 일이 2년째 이어졌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 사유를 피하려면 미룬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예컨대 가족의 중병이나 갑작스러운 실직처럼 누가 봐도 수긍할 사정을 내세워야 합니다.

■ 해제는 상대에게 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805조에 따르면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상대가 동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언제 해제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① 문자나 메신저로 해제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적어 보내거나 ②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결혼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 제803조가 약혼의 강제이행 청구를 막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쓴 돈과 마음고생은 어떻게 하나요

약혼이 깨진 데 과실이 있는 쪽에는 제806조에 따라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돈으로 계산되는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준비 비용, 상견례 비용처럼 지출이 확인되는 것은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주고받은 예물이나 예단은 원상회복의 문제로 함께 다룹니다. 이런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통보 전에 남겨 둘 기록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은 해제하는 쪽이 보여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① 날짜를 정했다가 미뤄진 날짜와 그때마다 상대가 댄 이유 ② 예식장이나 신혼집 계약을 상대 요청으로 취소한 기록 ③ 결혼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상대의 답 ④ 양가 부모가 개입한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십시오. 상대가 미룬 진짜 이유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였다면 제804조 제5호의 다른 사람과의 간음이나 제4호의 다른 사람과의 약혼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배상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해제 통보문의 문구와 보낼 시점은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03조, 제804조, 제805조, 제8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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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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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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