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서 시누이가 큰며느리인 제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도 없는데 제가 법적으로 시부모 부양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부모와의 법적 관계와 부양의무가 어디까지 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혼하지 않는 한 인척관계는 이어지고 부양의무도 남을 수 있지만, 시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생기고 다른 자녀들과 나누는 구조여서 혼자 떠안을 일은 아닙니다.
■ 남편이 떠났다고 시댁과의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75조는 인척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①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되고 ②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살아 있는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종료됩니다. 사별 그 자체는 종료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재혼하지 않는 동안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변에서 남편이 없으니 남남이라고 하거나, 반대로 며느리 도리를 끝까지 하라고 하는 말은 모두 이 조문과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 며느리도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친족으로 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② 그 밖의 친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듭니다. 시부모는 남편의 직계혈족이고 며느리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므로, 인척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첫 번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의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할 뿐이고,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아래의 조건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 시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시부모에게 연금이나 집, 예금, 임대 수입이 있다면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 생기더라도 그 정도와 방법은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할 사람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빠듯하게 사는 형편이라면 그 사정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 시누이나 시동생이 있다면 순서와 몫을 나눕니다
시부모의 다른 자녀들은 직계혈족이어서 똑같이 부양의무자입니다. 의무자가 여럿이면 당사자끼리 순위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순위를 정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도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시댁 형제들이 며느리에게만 생활비를 요구한다면 ① 시부모의 실제 수입과 재산 ② 각 자녀의 형편 ③ 지금까지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를 정리해 협의를 요청하시고, 정리가 안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재혼하면 끝나고, 상속에서는 몫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나므로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정해진 내용이 생긴 뒤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그 협정이나 판결의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척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시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남편 몫을 대신 상속받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의무만 남는 관계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생각해 두시고, 구체적인 부담 범위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75조, 제974조, 제975조, 제976조, 제977조, 제978조, 제1003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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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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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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